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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교육겨차 해소를 돕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.

     

 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원 신청방법 및 지원혜택과 지원대상
 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원 신청방법 및 지원혜택과 지원대상

    신청방법

    ♥ 부모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, 복지로(bokjiro.go.kr), 교육비 원클       릭 시스템 ( http://oneclick.neis.go.kr 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할  수 있습니다.

    ♥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  ♡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아동청소년 > 교육비지원

     

    지원혜택

    ♥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지원합니다.

      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,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, 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 지원

      ♡ 방과후학교 푸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

      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원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보육료, 토요프로그램에 활용 가능.

     

    지원대상

    ♥ 초,중,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

    (1순위) 우선지원대상자

    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), 한부모가정, 법정 차상위대상자

     

    ♥ (2순위)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

    -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제외, 기준 중위소득 100%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

      * 시.도 교육청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 기준 조정 가능

     

    ♥ (3순위)학교장 추천자

    -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

     

    ♥ (기타)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안정자, 외국인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및 기타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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