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반응형

    급증하는 고물가, 고금리 시대에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살아 갈 수가 없는 현실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욱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.

     

   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혜택과 지원대상
   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혜택과 지원대상

    신청방법

    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 □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영유아 보육료(어린이집)

    ■ 구비서류

       보호자의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

     

    지원혜택

    2025년 0세에서 5세 아동의 지원단가
     ㅇ 0세반 : (기본보육) 540,000원 / (야간) 540,000원 / (24시) 810,000원
     ㅇ 1세반 : (기본보육) 475,000원 / (야간) 475,000원 / (24시) 712,500원
     ㅇ 2세반 : (기본보육) 394,000원 / (야간) 394,000원 / (24시) 591,000원
     ㅇ 3~5세반 : (기본보육) 280,000원 / (야간) 280,000원 / (24시) 420,000원

    ■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 부터 지원합니다.

      - 보육료 신청보다 어린이집에 먼저 입소한 경우 보육료 신청일 기준으로 지원합니다.
     - 단, 양육수당에서 보육로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     고,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 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.
       * 보육서비스(보육료, 양육수당, 유아학비, 아이돌봄)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교육부 02-6222-6060 또       는 지자체에 문의

    ■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일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.
       - (입소일 이후 신청) 신청일부터 보육ㄹ교 지원(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)
       - (입소일=신청일) 입소일 -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
       - (입소일 이전신청) 입소일 부터 보육료 지원

     

    지원대상


    ■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 ('25년 1월~'25년 12월까지 적용)
      ㅇ 0세 : '24.01.01 이후 출생 아동
      ㅇ 1세 : '23.01.01~'23.12.31까지의 출생 아동
      ㅇ 2세 : '22.01.01~'22.12.31까지의 출생 아동
      ㅇ 3세 : '21.01.01~'21.12.31까지의 출생 아동
      ㅇ 4세 : '20.01.01~'20.12.31까지의 출생 아동
      ㅇ 5세 : '19.01.01~'19.12.31까지의 출생 아동 (취학유예아동인 경우 '18.1.1.~'18.12.31)
      ㅇ 취학아동(방과후보육료) : '18.01.~'11.12.31까지의 출생아동

     ※ "유아교육법"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        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.
          * '13.3.1일 이후 지원 이령(취학유예,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) 부터 적용)

     

    • ★202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(최종).hwpx [ 253.4 KB ] 다운로드 
    반응형